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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변경의 효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19
  • 조회수 : 1709


1. 서설

 

(노조가 없는) 회사가 예를들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 일수를 줄이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됨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정 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된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들(기존 입사자와 변경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략>

 

3.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28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중 발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며, (중략)”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45165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업규칙 이원적 적용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나,

 

- 법률과 판례의 취지상 기득권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며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함.

 

그러나 사용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 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이므로 변경된 취업규 칙이 적용됨.

 

5. 결어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제 규정(규칙)에 대해 불이익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변경된 규정은 기존 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변경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바 참고하여 제 규정 변경 시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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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