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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2110

1. 서설


과거 퇴직금 제도만 있을 때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주택대출금)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채무를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04.28.


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결어


上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상계처리는 되지 않는바 혹시 실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상계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전문. 끝.

제513호

2023.09.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