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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계산 내역서도 교부의무가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17
  • 조회수 : 1299


1. 서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 계산 내역서도 퇴직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나

 

2)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 계산내역에 대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률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금·퇴직연금(DC·DB) 계산내역 요구 시 교부해야 하는지?

 

1)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 계산내역에 대한 교부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교부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계산을 정확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였는데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내역에 대한 차이금액 발생을 사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하게 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측에 계산내역을 제출요구하여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교부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어 내주어야 하는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39(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기 01254-1870, 1992-11-17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님.”

 

3) 소결

 

상기 행정해석에서는 급여명세서도 사용증명서 교부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별개인바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계산내역서의 경우도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 중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계산내역서의 경우도 임금명세서와 동일하게 법률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입법의 미비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계산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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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