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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2
  • 조회수 : 1065

1. 서설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실시하는 보상휴가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적법한 보상휴가제도 실시 및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57(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보상휴가제 도입 시 주요 체크사항(쟁점사항)

 

1)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을 모르고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도래하는 평일 중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휴가는 1:1 부여가 아닌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임금(연장근로수당)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4시간×150% =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서상 명시된 휴가 사용기한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결어 : 보상휴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지?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취지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함으로써 회사는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부여받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통해 근로제공의 동기부여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래과 같은 이유에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1.5배의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해야하는 부담감(휴일 8시간 근무시 평일에 12시간에 해당되는 1.5일의 휴가 부여)이 발생하고

 

둘째,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사업장에서 선출해야하는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실무상 두가지의 어려움(부담감)으로 인해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은 2021년 기준으로 5.1%(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불과한바 보상휴가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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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