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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0.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근무 시 보상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9
  • 조회수 : 2813

1. 서설


이제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4.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인지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 또는 휴일대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의 2호「공직선거법」제34조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인 국회의원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0조(휴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되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4.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中略~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예를들어 선거일에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 시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8시간×10,000원×150% 8시간에 대한 기본 근로 100% + 휴일근로 50% = 1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근무 시


예를들어 선거일에 10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 근로 시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8시간×10,000원×150% =120,000원)+(2시간×10,000원×200% 2시간에 대한 기본 근로 100%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휴일8시간 초과 2시간) 50% = 200%

=40,000원)] = 160,000원 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5.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2)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선거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로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예를들어 8시간 근로시 150%에 해당되는 8시간×150% = 12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에 대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와   휴일대체 방법과 적법하지 않는 대체시 임금지급방법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0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선거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에 해당되는 월~금요일 중 1일)에 대해 1:1 대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과 적법하지 않은 대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


선거일 근로(휴일)에 대해 1:1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1:1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한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1대체는 되지 않으나 만약 근로자에게 선거 근로(휴일근)에 대해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50%(1:1 대체가 적용되지 않고 1:1.5 대체가 되어 그 차이 50%)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별첨 : 휴일대체 서면합의서 예시. 끝.


 제539호

2024. 3. 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