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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노동법 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16
  • 조회수 : 871

1. 서설

 

한국의 2023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전세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임신 중 근로자들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

 

1) 임신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동법 제110조제1(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신 사실을 불가피하게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후부터라도 시간외 근로를 실시하게 하면 안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에서 출산전후 휴가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내용, 임금 지급내역을 사업장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지를 점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외 근로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법처리하지는 않고 향후 재발방지 조치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임신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110조제1(벌칙) 법 제70조제1?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114조제1(벌칙) 법 베70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결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오후10~익일 오전 6시까지)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임신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현실적)으로는 설령 임신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와 최근 모성보호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신청하는 경우 자칫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바 임신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임신 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5(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생략>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10(벌칙)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한 금지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사오니 임신 중 근로자의 직무가 금지 직종(관련 자세한 직종은 별첨 자료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참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최근 근로감독 시 모성보호와 관련된 임신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임신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내에 공지 및 관리자들에게 안내하여 향후 근로감독시 회사가 임신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자료)을 준비하여 근로감독 등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직종에는 절대적으로 사용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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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