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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에 대한 식대·교통비 지급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23
  • 조회수 : 1028

1. 서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구성항목 중 식대·교통보조비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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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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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에 대한 식대·교통비 지급방법

 

1) 식대·교통비가 실비변상적또는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전액지급

 

식대·교통비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준을 두어 식대·교통비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교통비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또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는 규정을 두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여 교통비가 줄어들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교통비와 식대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식대·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례지급

 

식대·교통비가 전체 대상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매월 급여에 월 2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입사·퇴사일자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되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지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에 대한 소결

 

식대·교통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비례지급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만약 소정근로일수 단축없이 근로시간만 13시간을 단축하여 근무(15시간 근무)하는 경우 교통비는 동일하게 소요되어 동일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식사는 근무시간 상으로 식사를 하고 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 식대·교통비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대를 근로시간에 비례지급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통상임금 여부에 따른 법리적 접근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점 실무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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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