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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30
  • 조회수 : 993

1. 서설

 

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채용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 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8조의2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략>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반 시 처벌 : 동법 제10(벌칙)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3.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1) 공무원 임용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항 제6호에 따라 공무원 임용 시에는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민간기업 의 경우 : 원칙적 금지이나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민간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항 제10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한바

 

관련 다른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45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한바 참고바랍니다.


4. 결어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전과가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나, 현행 법률 상 제한된 업종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유의바랍니다. .

 

542

2024. 4. 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