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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에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06
  • 조회수 : 820

1. 서설

 

회사 사정으로 임신근로자에게 휴일 근로가 필요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와 노동부 인가 등 휴일근로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휴일대체[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소정근로일(평일)이 되고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이 휴일로 대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반 시 처벌 : 동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55(휴일)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휴일의 종류와 대체방법 및 대체효과

 

1) 휴일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과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2) 휴일 종류별 대체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주휴일의 경우

 

법원(대법원 2020.6.25. 선고 201561415 판결, 대법원 2000.9.22. 선고 997367 판결 등)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는 것입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단서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휴일대체의 효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휴일로 대체된 당초의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4. 임신근로자의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온라인 민원상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청구나 인가 절차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일로 대체된 날(원래의 휴일)을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휴일대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

휴일대체란 본래의 휴일이 근로일이되고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로 인하여 만약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2) 소결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임신근로자에 대해 앞서 살펴본 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휴일대체하여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최근 모성보호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하다면 여성근로자 보호차원에서도 휴일대체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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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