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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13
  • 조회수 : 775

1. 서설

 

직장갑질 119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2023.12.4.~11일동안 설문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0.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결과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 징계 등 조치사항 외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사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내용인 관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례로 서울남부지법(2022가단2416587 판결)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한 것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와 근로복지공단 안내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호 다.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되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은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되기위한 기준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과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4.신경정신계 질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원인이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진료기록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증거수집을 통해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여부는 신청후 공단의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치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에 대해 서울고법(2023.02)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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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