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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20
  • 조회수 : 1898


1. 서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사업장으로부터 문의사항 중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외 별도로 연봉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바 관련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1) 근기 68207-2328, 2000.08.03.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中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


2) 서울고등법원 2010누5464, 2010.10.12.선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1년간 연봉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근로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매년 임금인상율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금(연봉)지급 목적으로 하는 연봉계약기간은 별도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하고 있는데 단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끝. 


                                                                                        제558호         

2024.07.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