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여부 사업장 조사 실시
1. 서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2022년 268.3억원 → 2023년 299.6억원, 11.7%↑)으로 인해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코드번호 23번)’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수급사유 진위여부를 파악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9명을 대상(3년 이전 권고사직 퇴직 대상자 포함)으로‘이직사유 진위’확인작업을 올 12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인바 이하에서 관련 내용과 위반 시 벌칙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대상 사유(23번 코드)
1) 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코드 23번)’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퇴직자 및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상대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덜 엄격하게 심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드 23번에는 어떤 세부적 이직사유가 있는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중분류) 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23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23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3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 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23 -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23 -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23 -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3. 고용노동부 점검방침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1) 점검방침 (※ 2024.7.24., 한국경제신문 “실업급여 토해내개 생겼다”...‘조유의 사태’ 벌어질까 기사내용 일부 인용)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해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 자료제출 요구사항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실제 자료제출 요구한 공문에서 인용함)
- 공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및 벌칙사항
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퇴직근로자(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퇴직자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해 수급액을 반환 및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 대한 벌칙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퇴직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한 사업주는 ①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②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4배를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므로 4배 반환청구를 사업주에게 하거나 수급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수 될 수 있습니다.
5. 결어
2024년 연말까지 실시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사로 과거 3년 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에서도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코드 23번(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관련조사 등에 대비하여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여 대응함으로써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59호
2024.07.2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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