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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한 경우 사용사업주 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10
  • 조회수 : 602

1. 서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만 5년이 된 가운데 관련 소송은 20202건에서 202396건으로 4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증가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건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3.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사업주 의무

 

1) (객관적 조사)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피해 근로자 등 보호) 피해 파견근로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 파견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됨)

 

3)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파견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 파견근로자 의견 청위)

 

5) (불리한 처우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파견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결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신고를 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괴롭힘 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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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