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공개 의무가 있는지?
1. 서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내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회사측에 피신고인 등의 진술내용과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열람 및 자료 제공 요청한 경우 공개(제공)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벌칙 : 제116조(과태료) ② 2호.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내용(진술서·보고서)에 대해 열람 및 자료제공 의무가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내용(진술서·보고서)에 대해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및 자료제공 의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서는 “~中略~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내용은 신고인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외 제공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입장
; 아래 내용은 2023.7.31.字 인천일보“세라젬서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조사내용 보여달라”보도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임.
“지난 2021년 11월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2022년 3월 경기지청으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자 신고인은 회사에‘객관적으로 진행한 조사라면 조사결과와 조사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햇지만 회사는 이에 괴롭힘 조사결과만 통보하고 조사내용 제공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내용 전부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청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검토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5. 결어
신고인이 자료요청을 하여 제공할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빙자료가 있어 이로인해 신고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상이하거나 증가자료 노출 등으로 인해 제2의 다른 사내 갈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이 요청하더라도 자료제공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일부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고인에게 자료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제공 시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등 만약 회사가 자료 제공할 것에 대비하여 신고인 자료제공 요청 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63호
024.08.2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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