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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9.21
  • 조회수 : 444

1. 서설

 

정부가 군 사기진작, 내수경기 진작 등의 효과를 위해 2024101()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1주 중 9.30()·10.2()·10.4()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동안 휴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징검다리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징검다리 휴일 사이 소정 근로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5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강제)화 할 수 없습니다.

 

4. 징검다리 휴일 사이 소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로 사용방법

 

1)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대체하고자 하는 소정근로일을 특정[: 9.30(),10.2(),10.4()]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바 이 경우 일괄 연차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개별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방법

 

소정근로일인 9.30()·10.2()·10.4() 1~3일간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는 1~3일간[9.30()·10.2()·10.4()]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0.1() 임시공일휴일과 10.3() 개천절 공휴일과 더불어 사용할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7일간의 휴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결어

 

2024101주차에는 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10.3() 개천절 공휴일이 각각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어서 9.30()· 10.2()·10.4(금요일)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른 일괄 연차사용 또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바 회사의 경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연차휴가 및 공휴일 운영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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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