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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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26(목) 본회의를 개최하여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 개정안은 공포일(10월 중순)로부터 4개월 후 2025.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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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요약
항목 | 개정내용 요약 | 비고 |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부:1년, 모:1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함.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 일수를 적용함.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음.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 | 기존에는 연간 3일에 유급기간은 1일이었지만, 연간 6일에 유급기간 2일로 늘어남.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난임휴가 유급기간(2일)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함.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함.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함. | ? |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포함함.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 |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됨 | ? |
부칙 삭제 |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 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음.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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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2월 중순 시행, 모성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전후 비교표
제도 | 현행 법률규정(개정 전) | 개정내용(개정 후) |
육아 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의 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2배 가산) 개정관련 예시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24개월)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최대 24개월(육아휴직 1년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년 사용시)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미사용시 12개월×2배=2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임산부의 보호)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신 설> ? ? ? <신 설> | 근로기준법 제60조(임산부의 보호)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신 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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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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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월 중순부터 개정 시행되는 모성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2025년 02월 중순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 시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끝.
제567호
2024.09.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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