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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中’ 의미와 휴직자 제외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19
  • 조회수 : 2688


1. 서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94643)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을 두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02410월 대법원 판결에서 병가휴직자도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록 휴직자라도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하 재직 중의 의미와 휴직자가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대법원(2024.10월 선고) 판례

※ 아래 내용은 2024.10.16.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와 관련 판결전문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주제가 작성된바 참고바랍니다.


1) 판결 대상 및 요약

 

부산의 사내버스 H사는 단체협약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以下 中略~”성과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한도 안에서 6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는데 A씨는 202211월부터 1개월간 병가휴직을 했다. 이에 회사는 지급기준일인 20221210일 당시 휴직 중이었다는 사유로 6회차 성과상여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A씨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달라며 202212월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근로자(A)측과 사용자측 주장

 

근로자(A)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피고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휴직자라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회사측은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함.

 

3) 법원 판결요지

 

법원은단체협약 여러 규정에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中略~,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지급기준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 기간 중 당일 하루만 승무한 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여,‘재직 중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직 중인 자의 의미와 휴직자에게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지급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 중의 의미를 명확하게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정의함에 따라 즉, 퇴직하지 않는 이상 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동안 실무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 재직자 기준을 두어 제외시켜 왔던 휴직자(병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도 재직자로 보게 됨으로써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어 : 상여금 지급시 휴직자 지급여부 판단 등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시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도래하는 분기·연말 등 상여금 지급 시 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휴직자들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자의 지급기준을 축소하여 지급일 현재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한 자또는 지급일 현재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자(휴직자 제외)’로 제한적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겠으나, 변경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급 기준보다 지급 대상을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불이익하게 변경에 해당되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얻어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변경된 지급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변경된 지급 기준만으로 휴직자을 제외할 수 있는지는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지급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휴직자가 지급 대상에서 100% 제외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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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