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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02
  • 조회수 : 503

1. 서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 당월 임금(퇴직당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과 퇴직금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 만일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2024.10.22. 기준) 근로기준법상 재직자에 대해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었는데 정부는 상습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입법(2024.10.22.개정공포)하여 시행예정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3. 시행시기 : 2025.10.23.시행

 

재직자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4.10.22.로 신설되었으나, 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된 만큼 공포(개정) 1년 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결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일에 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사용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까지 불입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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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