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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사·비상근 임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16
  • 조회수 : 492

1. 서설

 

2024년도 약 1개월 반 정도를 남겨 놓고 사업장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와 비상근 임원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2(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등기 이사와 비상근 임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이란 ~中略~상급자~中略~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中略~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 역시 상급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급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14.),고용노동부’ 5쪽에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란 사업주, 상급자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칭하므로 대표이사·등기 이사·비상근 임원도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결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표이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비록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기 이사 및 비상근 임원이라도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대상에 포함되는바 매년 1회 이상 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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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