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무기(無期)계약직 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1. 서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직(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정의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1)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09.30.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2) 소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하는 것은 거의 드물 수 있으나, 회사가 불가피하게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변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 시에는 ①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 ② 변경된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두어 향후 변경 후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주장(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75호
2024. 11. 2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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