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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 전 선지급 요청 시 회사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30
  • 조회수 : 267


1. 서설

 

개인사정(신용카드비용·대출이자·병원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 급여지급일 전에 임금 선지급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5(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 동법 제113(벌칙) 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3. 선지급(가불) 신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선지급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선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2) 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의 1~3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지급 의무가 없으며, 비록 1~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임금까지는 선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어

 

최근 이자로 인한 대출상환 부담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선지급(가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법상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지급일 전에 기 근로제공분에 한하여 즉시 지급해야 하는바 참고 바라며, 근로기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임금 및 채무관리, 다른 사원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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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