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신규 질병 발생 시 질병휴직기간 산정방법
1. 서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동안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 기존 질병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 질병은 별도 질병휴직사유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관련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바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관련 법령
민간기업에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휴직(질병)사유와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법제처 23-0575, 2023. 09. 15.
【질의 요지】
“~中略~「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다른 종류의 질병(종전의 질병휴직 사유인 질병의 종류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한정함.)이 발생하여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임용권자는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위의 기간 이내가 되도록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3. 결어
근로기준법에서 질병휴직기간 산정방법관련 별도 규정없는바, 이에 사업장에서 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 산정을 하여 왔으나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하여 기존 질병휴직의 사유가 된 질병 종류와 다른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78호
2024. 12. 0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