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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문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2.14
  • 조회수 : 482

1. 서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별도 징계조치 없이 사직 처리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례

 

1)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省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省略>

<省略>

 

2) 법원 판례 : 대법원 2024.11.14. 2023276823 손해배상()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45458 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가해자인 C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中略~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中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 후, C이 원고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부분은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잔액인 1,5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결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항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上記 법원 판례에서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리 없이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법원에 회사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을 받은 사건으로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대법원 2024.11.14. 2023276823 +원심 판결문. .

 

579

2024. 12. 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