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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정기 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 이상(15일 이상 또는 월 50%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온 것이 2024.12.19.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인 경우 조건성취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바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12.19.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2)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재직조건부 임금]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3) 판례의 변경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4) 전원합의체 판결, 새로운 법리의 효력범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함.

 

3. 사업장 적용 효력 및 시기와 대응

 

1) 적용 효력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그동안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과 매월 급여에서 지급하는 수당항목들에 대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 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 등 일정 근무일수 이상 지급을 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효력이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판결일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다른 일반 사업장들의 경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가칭통상임금 고정성 판단기준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정의와 예시 및 관련 적용(시행)시기를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에 따라 사업장은 앞으로 통상임금 여부판단과 산정방법(시행일자 기준 재직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제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등) 참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장 대응

 

금번 변경된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5년도 통상임금(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을 운영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연차휴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2024. 12. 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