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월 급여 제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1. 서설
2024.12.19. 재직자+근무일수 조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가운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월 급여 지급의 제수당 항목에서도 재직자+근무일수 조건을 두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월 급여에서 지급하는 제수당 항목도 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적용되는바 이하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 사업장의 월 급여 구성항목의 예시
월 급여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구성항목의 예시 】
수당 명칭 | 지급기준 |
만근수당 | 월 20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직무수당 | 월 15일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월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직책수당 | 매월말 해당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차량유지비 | 월 15일 이상(or 50%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식대보조비 |
※ 상기 수당명칭과 지급기준은 ‘예시’인 점 참고 바랍니다.
3. 월급여 구성항목의 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월급여 구성항목의 제수당도 그동안 재직기준 또는 일정 근무일수 이상 조건을 부여하여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자 기준, 일정근무일수 이상 조건을 부여한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월급여 구성항목의 제수당도 재직자 기준 또는 일정근무일수(월 15일 또는 월 50%) 이상 지급조건을 부여하였더라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월급여 지급항목의 통상임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장 주요 Q&A
1) 기존 제수당 지급조건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인지?
예를들어, 기본급과 만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이 월 20일 이상 만근한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만근수당은 지급조건인 월 20일 이상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5만원의 만근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5만원의 만근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예:기본급+만근수당)/209시간 = 1시간당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존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반영 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예를들어, 종전에는 기본급 2,257,010원과 식대보조비 200,000원(월 15일 이상 근무자 조건), 고정연장근로수당 242,980원(월 15시간의 고정 OT 시간)으로 계산(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으로)하여 지급해 왔으나,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일정 근무일수 조건(월 15일 이상)을 부여한 식대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월 15시간의 고정 OT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경우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64,520원으로 지급하게되어 변경 후에는 월 21,540원(년 258,48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3) 조건부로 격월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구정 및 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통상임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에 격월로 지급하는 ①정기상여금 년간 지급총액과 ②년간 구정 및 추석상여금 총액의 합계금액(①+②)을 12개월로 나누어 ③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④월 급여 구성항목 중 기본급과 제수당 중 월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액(③+④)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조건부 정기상여금, 월급여 구성항목의 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으로써 증가되는 회사 인건비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종전과 동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이 증가하게되고, 이로인해 ②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불입액 증가, ③ 인건비 중 보수총액(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소득 제외)이 증가되어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보험료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5.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201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2025년 1월 중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예정인 가칭「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지침」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표 전 사업장 질의내용이 있어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인 점 유의하여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제581호
2024. 12. 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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