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
1. 서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전전년도(예: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예: 2024년)에 1년간 사용하고(단,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재직자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은 언제이며 이때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산정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몇 월 임금(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미사용수당 산정기준월 임금(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월(일)과 지급 시 산정 방법
1)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1.1~12.31. 회계연도 관리로 가정)
예를들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간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급대상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시기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2월 31일)이후 첫 임금 지급일인 익년(2025년) 1월 중 회사에서 정한 정기 월 급여 지급일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되며, 이때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2024년 12월)의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024.12.19.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재직자, 근무일수 조건을 부여한 정기상여금과 월 급여 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12.19일 이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은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2025년 1월 중 발표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부여 및 정산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입사일(예 2.1 입사)로부터 1년(익년 1.31)된 익월(2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이때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1월)의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 결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 포함)은 1년 이상 재직자(1.1.~12.31 회계연도 운영기준)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월과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해 산정해야하는 통상임금 그리고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발생하는 11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월과 산정기준월의 통상임금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연차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82호
2025. 01. 0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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