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1. 서설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2025년에는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기로 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2025년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2025.01.13일 밝힌바 이하 관련 2025년에 시행되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2.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첨부> 자료 참고
?⑤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는 최대 72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신청주기)?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3.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유형 | 지원 요건 |
재택근무, 원격근무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 지원금 신청 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을 제출하거나 재택?원격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가능 |
시차출퇴근 * 육아기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가능 |
선택근무 |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월 5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월 6시간 이상이고 단축일에는 1시간 이상 단축을 할 것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가능 |
※ 공통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4. 결어
2025년도에는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과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한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연 근무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검토 후 도입 운영이 가능하거나 혹은 현재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제도를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사이트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FE45C12C-5C3D-4B95-BBA5-71C9AD671E80 에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 및 서식자료 참조바랍니다. 끝.
제584호
2025.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