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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한도가 초과된 근로자가 추가 휴직 요청 시 거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2.01
  • 조회수 : 394


1. 서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기간을 사용하고도 치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추가 휴직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휴직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휴직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휴직의 용어가 있을 뿐입니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 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휴직기간 한도가 초과된 근로자가 휴직기간 연장 신청시 승인여부

 

관련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서 별도 정한바 없다면 휴직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만약 휴직기간 연장하여 승인하는 경우 향후 휴직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가 휴직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비교 교량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직과 관련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휴직 연장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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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0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