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요약 안내
1. 서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근무조건 또는 일정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인 경우 조건성취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이후 관련 고용노동부는 2025. 2. 6(목)에「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2.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주요 내용
▶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 통상임금 판단기준
각 지방관서는 노사가 이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
ㅇ 특히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도
* 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은 과거 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부정 → ‘24.12.19 전합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포함.
ㅇ 새로운 법리는 전합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적용(장래효)하되, 당해사건 및 이미 법원에 계류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 인정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ㅇ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사업장 지도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
ㅇ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
ㅇ 특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므로,
- 사후 조건충족에 따른 실제 임금지급 여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함
ㅇ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정기성 판단 |
ㅇ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임
- 따라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지도
ㅇ 이와 같은 정기성 판단기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일률성 판단 |
ㅇ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13년 | ’24년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 통상임금○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 통상임금○ |
□ (취업규칙 변경시)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적 요건 준수 지도 철저
ㅇ (신의성실 협의)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조정할 경우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지도
ㅇ (절차 준수)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3. 결어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25년 1월말까지도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통상임금과 효력 발생일을 적용하여 실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혹시나 효력 발생일자가 2024.12.19.이 아닌 2025.1.1.로 조정(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도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24. 12. 19.일자와 동일하게 효력 발생일로 보고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2025.2.6.(목)자로 발표된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자세한 내용 특히, Q&A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 참조 바랍니다.
별첨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02.06., 고용노동부). 끝.
2025. 02 0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