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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2.15
  • 조회수 : 865

1. 서설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02.06.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발표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사업장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복지포인트는 임금도 아닌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여부(근로기준법과 비교)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더라도,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를 해야할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이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규정)에 대해 살펴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4(소득의 구분)1항제1호 종합소득 라목 근로소득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0(근로소득)1항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2호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정의)1항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임금의 범위나 정의보다 폭 넓은게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대법원 2019. 8. 22.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관련 최근 법원(대법원 2024-12-24. 202434122)“~中略~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지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제외한 것은 아니므로, 복지포인트는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고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4.12.19.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바

 

사업장은 기존 재직자 기준 조건을 부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던 상여금(명절·하계) 등에 대해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법적 변경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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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