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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3.개정법 시행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1. 서설
2025.02.23.부터 개정 시행되는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는데 배우자가 자녀를 2025.02.23. 개정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였으나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된 20일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개정 후(2025.02.23.시행)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좌동>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좌동>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25. 2. 23.] 제18조의2 |
※ 부칙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3. 부칙에 따라 2025.02.23.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는지?
1) 2025.02.23.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내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5.02.23. 이후에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종전 청구기간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02.23.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내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산휴가 10일 중 5일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2025.02.23. 이후에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종전 청구기간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기 사용한 5일을 제외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2025.02.23. 개정시행되는 모성보호법 내용 중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개정된 20일 또는 기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제외하고 총 20일 중 잔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끝.
제588호
2025. 02. 2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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