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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3. 개정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승인사항인지? 승인 필요없이 사용 가능한지?
1. 서설
2025.02.23.부터 개정 시행되는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중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휴가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개정 후(2025.02.23.시행)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좌동>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좌동>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25. 2. 23.] 제18조의2 |
3. 법 개정에 따른 ’청구‘와 ’고지‘의 정의
1) 청구(請求)
청구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하다. 법률용어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2) 고지(告知)
고지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게시나 글을 통해 알린다. 법률용어로 사용할 경우,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4. ’청구‘에서 ’고지‘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승인 여부
2025.02.23.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개정일 이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알림)하고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끝.
제590호
2025. 03. 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