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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22
  • 조회수 : 1270

1. 서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24.12.19.) 이전에 근무조건 등을 부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던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한 임금을 소급 계산하여 지급 할 때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3. 재직자 지연이자 지급 법령 시행시기 : 2025.10.23.시행

 

재직자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4.10.22.로 신설되었으나, 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된 만큼 공포(개정) 1년 후인 2025.10.23.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부칙 제1(시행일)에서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 지급관련 근로기준법은 2025.10.22. 개정되었으나 1년간 유예 후 2025.10.23.부터 시행되는바 2025.10.22.까지는 별도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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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2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