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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서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05
  • 조회수 : 714

. 서설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수급 조건 및 관련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0210945410840340

 

질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사유로 퇴사 시 퇴직의견을 발령후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3. 우리 부 행정해석에 의거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1. 인사발령장 2. 퇴직자 주민등록 초본 3. 사업주 확인서(별첨 양식) 4. 교통카드 내역서(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 교통가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빠른길 찾기]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근무지(발령 전, 발령 후)까지 소요시간 출력자료 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별첨 : 퇴직사유 확인서(사업주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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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