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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 시 임신 전체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12
  • 조회수 : 659

1. 서설

 

여성 근로자가 다태아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임신 전체기간동안 1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한지와 다태아 자녀 임신 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무가 가능한 여성 근로자의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 <생략>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6, 2025. 2. 21., 일부개정]

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 3관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3. 다태아 임신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여성 근로자가 다태아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질환에 해당되므로 임신 전체 기간동안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태아 임신뿐만 아니라 [별표 3]에 따라 임신기간 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토대로 임신 전체기간동안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허용의 의무가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모성보호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별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여성근로자의 질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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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