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몇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26
  • 조회수 : 497

1. 서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위해 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며치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청구 시 몇 시간 허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1항에서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임신 주기별 회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병의원에 통원하는 이동시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실제 태아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아검진 시간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태아검진 시간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별도 벌칙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

 

597

2025. 04. 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