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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몇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
1. 서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위해 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며치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3.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청구 시 몇 시간 허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1항에서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임신 주기별 회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병의원에 통원하는 이동시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실제 태아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아검진 시간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태아검진 시간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별도 벌칙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끝.
제597호
2025. 04.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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