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05
  • 조회수 : 370

1. 서설

 

남성 근로자가 자녀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省略>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 <省略>

 

3. 관련 헹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최대 1)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출산하게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2025.2.23.자 개정·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자에게 고지)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598

2025. 05. 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