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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10
  • 조회수 : 248

1. 서설

 

일정기간 근무 후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뒤 늦게 확인되어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한 경우에도 채용취소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39(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2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2017.12.22. 선고, 201325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3. 결어

 

채용된 후 일정기간 근무 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채용 취소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동법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해 주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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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