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자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교육자료를 PDF로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및 "이러닝교육시스템(https://e-edu.kead.or.kr)"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자료 및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