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요약내용]
■ 현장 수요에 상응한 파견대상업무 확대
- 현행 32개 외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업무분류기준 현행화 (시행령 개정)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 허용 (법률 개정)
■ 파견법상 파견기준 명확화로 불법파견 혼란 방지 및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 보장
- 파견법상 “지휘·명령” 범위 구체화로 사내하도급에 확대 적용 방지 (법률 개정)
- 정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재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출처 : 한국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