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
< 요약 >
"?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ㅇ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로 확대
ㅇ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
ㅇ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 근로시간 적용범위 명확화
ㅇ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창업기업 근로자 중에서 기업 임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White Collar Exemption)
ㅇ근로시간 규정을 4인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
ㅇ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시 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지원
ㅇ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ㅇ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변경절차 마련
? 휴가 및 휴직 활성화
ㅇ휴가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휴가 사용도가 높은 소기업 노-사에 대한 지원 강화
ㅇ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학생 인턴제(또는 파견제)와의 연계방안 모색
ㅇ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조화(Work-Life Harmony)를 위한 인식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