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정책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115


< 요약 >


"?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ㅇ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로 확대 


ㅇ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 


ㅇ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 근로시간 적용범위 명확화 


ㅇ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창업기업 근로자 중에서 기업 임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White Collar Exemption) 


ㅇ근로시간 규정을 4인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  


ㅇ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시 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지원  


ㅇ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ㅇ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변경절차 마련 




? 휴가 및 휴직 활성화   


ㅇ휴가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휴가 사용도가 높은 소기업 노-사에 대한 지원 강화


ㅇ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학생 인턴제(또는 파견제)와의 연계방안 모색


ㅇ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조화(Work-Life Harmony)를 위한 인식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