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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13
  • 조회수 : 28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