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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02
  • 조회수 : 361


< 목 차 >


발제 1. 경총의 시행령 개정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문제점 

최정학(중대재해전문가넷)


발제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최명선(민주노총) 


토론1. 과로사, 일터괴롭힘 근절과 직업성 질병 시행령 개정 방향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토론2.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토론3. 철도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방향 

허병권 (전국철도노조) 


토론4. 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사진 : 노동과세계>


출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