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 내용>
2023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게시의무가 있사오니 아래 첨부된 자료를 게시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