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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07
  • 조회수 : 378

< 내용>


2023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게시의무가 있사오니 아래 첨부된 자료를 게시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