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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07
  • 조회수 : 747

□ 사업내용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지원제외(붙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붙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붙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일용근로자는 제외)

<피보험자 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23.1.5.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23.2.28.(승인인원: 3)

?A근로자 고용일(‘23.3.15.), B근로자 고용일(’23.4.10.), C근로자 고용일(‘23.4.20.)

?’22.7~12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 ‘23.3~8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3명인 경우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이내로 지원

ㅇ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장려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

(사업주)

?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사업주)

?

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