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정책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14
  • 조회수 : 738


< 내용 >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url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nuQJaAMNjhs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 필요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