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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개정 내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03
  • 조회수 : 343


< 요 약 >


□ (교육형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에 의거,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관평가 불이익 금지조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되어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 불이익 금지 조치사항 삭제


□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지침 수정

* 격리를 전제로 한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주요 내용’ 삭제


□ (시행시기) ‘23. 6.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