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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소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16
  • 조회수 : 221


< 요 약 >


한국 노동시장이 지닌 높은 수준의 ‘연공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특징이다. 흔히 호봉제로 일컫는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 및 연구는 2000년대?중반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학 모두 직무급으로의 전환에 대해 뚜렷한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매우 더딘 이유는 그것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손익계산을 넘어 인사관리, 조직(또는 직장)문화 등 선결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즉, 임금체계 전환은 규정과 제도의 영역을?넘어 관행과 인식의 영역이 결부된 민감하며 예민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이 문제를 매우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상생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 자체를 차단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전제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보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 새로운 임금체계는 사회 전체 임금 수준의 하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새로운 임금체계가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 김상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