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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20
  • 조회수 : 212


[ 내용 ]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