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33-3633
E-mail. osk21c@naver.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인사노무
상담가능 시간
DURE LABOR CORPORATION
Customer Center
대표상담전화
E-mail 문의
osk21c@naver.com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개정 2020.9.1)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출처 : 고용노동부